공익법인 공시조회(2020년)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3-17 13:57 본문 재)거남복지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에 의하여,매년 4월 30일까지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있습니다. (재)거남복지재단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>> https://teht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sf/a/c/UTESFACJ01.x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